정부에서 발간하는 책의 자료를 인용하여 강의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러한 것들의 편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밖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러한 것들의 편집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시나 공고, 훈령’을 언급하였으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이라도 공중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획서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감, 교육백서, 우체국의 그림엽서, 국정 교과서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외국의 국가기관 등이 작성한 것도 공중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고시, 공고, 훈령 등을 편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편찬 발행하는 법령집, 예규집, 규칙집, 자치법규집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같은 취지에서 국가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제작한 법령DB나 판례DB, 법령․고시․공고․ 판례 등을 관공서가 외국어로 번역한 것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