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인천대학교 OCW에 제공되는 강의와 저작권
Q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OCW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교육목적이므로 다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A
교수자가 수업의 목적상 필요하여 인터넷상의 동영상이나 자료의 일부등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수업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 25조의 요건을 갖추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경우 일일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육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그러한 사정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 또는 교육지원기관이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이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수업목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수업목적상 작성된 복제물이라도 수업종료 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배포하거나 공중에게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로 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대학교 OCW에서의 공개범위가 일반에게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교수자가 수업목적상 필요하여 인터넷상의 동영상이나 자료의 일부 등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이것을 수업에 이용하는 경우에 제25조의 요건을 갖추면 저작권 침해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 동영상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만약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최근 개정에서 저작권법에 새로 추가된 ‘공정이용’ 조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제35조의3 제1항).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준이 됩니다(제35조의3 제2항).
02
강의 배경 화면
Q
강의 시작 전 도입부분에 제시되는 배경화면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배경화면으로 사진, 영상, 그림, 음악 등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으로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모두 저작물이 되며, 이 경우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정당한 인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저작물의 이용이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OCW를 통해 강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더라도 그 강의에 사용된 내용이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인용에 해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인용이란 자신의 의견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되는 저작물은 논문과 같은 어문저작물 만이 아니라 영화, 동영상, 그림, 음악 등 여러 저작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합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피인용된 저작물이 있어야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현저하게 용이하게 되는 반면 그 저작물을 인용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인용된 저작물 이외에 다른 저작물로 쉽게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인용된 저작물이 보충적 의미인지 단지 장식적인 의미인지 등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미술작품을 설명하면서 해당 그림을 보여주거나 음악 작품을 설명하면서 해당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나, 이와 관계없이 강의 동영상 초기화면에 그림이나 음악을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경화면에서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단지 장식적 의미만 가지므로 필요한 저작물 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03
강의 초기 화면에 동영상 삽입
Q
‘서양문화의 이해’ 강의 초기 화면에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뮤직비디오 장면 중 극히 일부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삽입하여 넣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서양문화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강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이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나요?
A
위의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에 합치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 즉 그 저작물을 이용해야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현저하게 용이하게 되는 반면, 그 저작물을 인용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인용된 저작물 이외에 다른 저작물로 쉽게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인용된 저작물이 보충적 의미인지 단지 장식적인 의미인지 등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위의 경우 강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단지 장식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4
다른 문헌에서의 기록의 활용
Q
객관적 사실이나 현상도 저작물인가요? 단순한 객관적 사실이나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으로서의 창작적 표현이므로, 객관적 사실 등은 사람의 정신적 활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예컨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나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율, 어떤 기록에서의 숨겨진 데이터 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사실이 발견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판례(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도 간접적으로 단순한 데이터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시대적 상황이나 데이터 등을 강의 콘텐츠에 이용하는 경우에 기록보관소나 언론사 등으로부터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실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을 소재로 하여 문장이나 표의 형태로 표현한 경우에는 저작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이나 데이터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의 그림처럼 다른 사람이 기록을 일러스트 등을 통해 멋있게 꾸며 놓았다면 이것은 저작물이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
05
논문 데이터의 이용
Q
국영방송의 재정비율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 논문에서 사용된 표를 보면 국영방송의 실태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미디어 관련 수업 강의노트에 이 표를 그대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그 논문저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어떤 표인가에 따라 다릅니다만, 위와 같은 단순한 표의 경우 인용하는데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연구자가 데이터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어떤 사실을 정리하고 분석한 자료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나, 그러한 데이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로서 사상은 아닙니다. 발견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연구는 기존의 사실을 표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새롭게 만들어낸 표만 가지고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만약 그 표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나 강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식화된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림이 어떤 사실을 도식화한 것이라면 그것은 객관적인 현상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칙을 도식화한 것이라도 그 그림 자체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그림인가에 따라 저작물성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도식화한 것이 단순히 그 객관적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간단한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정도의 그림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떤 그림을 일러스트화하여 작자의 개성이 표현될 정도의 그림이라면 저작물이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06
강의와 관련한 그림 자료의 인용
Q
건축사를 설명하는 강의에서 고대 서양 건축양식에 대한 그림을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 보여주려고 합니다.이 경우 그림이나 교재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A
이 경우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으로서 인용하기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인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 요건’과 ‘주종관계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필요성 요건이란 피인용된 저작물이 있어야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현저하게 용이하게 되는 반면, 그 저작물을 인용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인용된 저작물 이외에 다른 저작물로 쉽게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건축사를 설명하는 강의에서 중요한 건축양식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은 이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한편 주종관계는, 자신의 창작에 의한 내용이 주체성을 가지는 반면 피인용된 저작물이 이에 대한 보충설명 또는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써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신의 강의를 위해 참고자료로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강의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인용으로 보여집니다.
07
무용수업에서의 오래된 교향곡의 이용
Q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가지고 무용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베토벤은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판매용 음악 CD를 구입하여 강의를 제작하여 일반인까지 공개된다면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A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넘어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인접권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정된 저작권법(2011년 6월 법 개정)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토벤의 경우 1827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예컨대 운명 교향곡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그 곡을 연주하거나 하는 등 이용하더라도 베토벤의 상속자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저작인접권인데,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연기, 무용 등을 하는 사람을 실연자라고 하고,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가 음반제작자입니다. 이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제권, 전송권, 방송권 등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마음대로 녹음하여 판매하면 어렵게 연주 등을 한 사람이나 음반을 제작한 사람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저작인접권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연을 한 때 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최근 한미 FTA 체결로 70년으로 늘어남)간 보호됩니다. 따라서 판매용 음반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음반을 가지고 강의 자료로의 복제나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음반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아주 오래 전(예컨대 70년 전)에 연주된 음악이라면 당연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최근 법 개정에서 포괄적 공정이용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용기준을 충족하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 공개(KOCW)는 교육목적에서 인용기준에 입각하여(주종관계, 보충성, 필요성 등)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익 (음반 판매고가 줄어드는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08
디자인 강의에서의 디자인의 게시
Q
디자인 강의에서 몇몇 예로 들 수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나 해당 상품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A
디자인은 등록되었을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에도 해당되므로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디자인 강의에서 디자인을 예로 들어가며 강의하는 것은 적절한 인용으로 보여집니다.

디자인도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대판 1991. 8. 13, 91다1642). 또한 등록될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특허처럼 설정 등록이 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보호됩니다. 그렇지만 인용 기준에 적합할 경우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될 경우 디자인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 없이 강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강의에서 디자인을 보여주며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인용기준 중 소위 필요성 요건을 갖춘 예로 들만한 사례입니다. 필요성 요건에 따르면 디자인을 인용해야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현저하게 용이하게 되는 반면, 디자인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수업 목적을 위해 디자인을 예로서 보여주는 것은 적절한 인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디자인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설명하려는 내용과 전혀 관련 없이 장식을 위해 디자인을 이용하여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경우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장식적 목적이므로 필요성의 요건을 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09
미술 강의에서의 미술 작품의 게시
Q
서양미술 강의를 진행하는데 몇몇 화가의 그림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작가나 또는 그 유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A
저작권 보호기간(70년)이 지난 작품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미술 강의에서 미술작품의 게시는 적절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개정된 저작권법(2011년 6월 법 개정)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작품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달리 미술의 경우 저작인접권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작가의 사망만 고려하면 됩니다. 이에 반해 아직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인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위와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 예가 없으나, 독일에서 미술작품의 인용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작가의 다수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는가를 다투었던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중요한 판례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유명한 화가 칸딘스키의 그림 전체 1150개의 작품 중 69개의 작품이 학술저작물에 인용되고 게재된 사건입니다(BGH, 3. 4. 1968, BGHZ 50, 147 – Kandinsky I). 독일연방법원은 인용하는 저작물의 전체 양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정 저작자의 다수의 저작물이 인용된다고 해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미술강의를 진행하면서 또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설명하면서 그 작가의 작품을 인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미술작품이 있어야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현저하게 용이하게 되는 반면, 미술작품을 인용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인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필요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강의의 필요상 필요 최소한의 인용이라면 적법한 인용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미술강의에서 어떤 작가나 미술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작품을 인용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나, 강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장식을 위해 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외국 원서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의 이용
Q
외국 원서를 교재로 하여 진행하는 강의를 가지고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 인천대학교 OCW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원서의 경우 교재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해당 출판사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판사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얻지 않고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강의자료를 제작하거나 이것을 보강하여 제작 한 후 공개하여도 무방한가요?
A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동영상은 복제물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일종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동영상을 만든다면 저작권자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파워포인트 자료의 용도가 대학 강의실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출판사 허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KOCW와 같은 일반인 공개라고 한다면 '공정이용' 조항에 맞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KOCW에 업로드 하는 동영상을 제작할 경우 그 자료의 변형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복제가 될 수도 있고 2차적 저작물 작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 자료에 대한 변경이 사소한 정도라면 원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동영상 제작은 복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것을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 그 새로운 저작물을 말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되건 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 원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파워포인트 자료의 용도가 어느 경우인가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자료의 용도가 대학 강의실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출판사의 허락 없이 이 자료를 가지고 대학 강의실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KOCW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에 비해 파워포인트 자료의 용도가 대학 강의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이 이 자료로 인해 책을 보다 많이 구입하게 하려는 용도라면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법에 새로 추가된 ‘공정이용’ 조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제35조의3 제1항).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준이 됩니다 (제35조의3 제2항). 저작물의 공정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저작물의 시장가치의 침해 여부인데, 학생들이 교재를 구입하여야만 일반인 공개(KOCW)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책의 시장가치는 침해되지 않아 공정이용으로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그렇지만 강의에의 사용에 의해 교재를 사보지 않게 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공정 이용 인지 여부의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판사에 문의하셔서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미연에 분쟁을 방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11
교과서 그림의 사용
Q
교과서의 그림 등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강의콘텐츠를 KOCW(일반인 공개)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교과서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또한 설명을 위해 교재의 내용을 편집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 편집해서 사용하면 될까요?
A
교과서 그림 등 자료를 사용한 경우 복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의콘텐츠를 KOCW에 올리는 것은 수업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교육의 목적에서 한 필요 최소한도의 적법한 인용에 해당된다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강의를 위해 교재 내용을 어느 정도 압축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그것이 교재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고 시장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교과서의 그림 등 자료를 스캔 등을 통해 올리는 것은 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업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다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공정한 관행의 요건으로는, ① 피인용된 저작물이 있어야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현저하게 용이하게 되는 반면, 그 저작물을 인용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② 자신의 강의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하고 피인용된 저작물이 이에 대한 보충설명 또는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써 부종적 성질 을 가져야만 합니다. 인용된 부분은 인용된 저작물의 일부이어야 하며 그 비율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 그쳐야 합니다. 즉 인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피인용저작물로부터 추출하여 인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저작권법에 새로 추가된 ‘공정이용’ 조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제35조의3 제1항).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준이 됩니다(제35조의3 제2항). 저작물의 공정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저작물의 시장가치의 침해 여부인데, 학생들이 교재를 구입하여야만 KOCW(일반인 공개)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책의 시장가치는 침해되지 않아 공정이용으로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그렇지만 강의에의 사용에 의해 교재를 사보지 않게 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다른 저작물을 무단 변경ㆍ삭제 등을 한 경우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추상적이나, 저작자의 정신적ㆍ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을 감안할 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정도일 때에는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교재를 보아야만 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재의 일부 자료를 출처표시를 하면서 필요최소한도로 인용할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게 됩니다.
12
동영상의 게시 및 링크
Q
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유투브 등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경우 동영상 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이 문제된다면 합법적으로 링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유투브 영상을 이용하여 KOCW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 강의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인용 기준에 합치되는 인용의 경우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도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이용할 때에는 복제보다 적법하게 링크하는 방법을 권장할 만합니다.

인터넷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물들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용하여 KOCW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 강의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유투브의 경우에는 유투브 회사가 저작권자가 아니라 각 영상물마다 저작권자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인용 기준에 합치되는 인용의 경우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피인용된 저작물이 있어야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현저하게 용이하게 되어야 하고, 자신의 강의가 주가 되어 동영상이 이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로 되어야 하며, 인용된 부분은 인용된 저작물의 일부이어야 하며 그 비율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 그쳐야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인용기준을 갖추기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동영상에 링크를 하는 것은 권할만한 방법입니다. 다만 링크에 있어서도 유의할 점은,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바로 나타나게 하는 프레이밍링크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음악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바로 나오게 하는 임베디드링크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출처를 밝힌다고 해도 위법입니다. 링크된 화면이 그대로 강의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 페이지만 기재하여 강의를 듣는 자가 직접 링크하게 하여 동영상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권장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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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이용
Q
광고 또는 홍보학 관련 강의나 외국 문화 관련 강의에서 광고 동영상을 이용하여 수업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경우 광고회사 또는 담당 제품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A
광고도 물론 저작물입니다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광고를 강의콘텐츠에 이용할 경우 적법한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광고는 영상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등에 해당하여 광고에도 물론 저작권이 있습니다. KOCW를 통해 공개되는 강의에서 다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복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광고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정이용 측면에서 다른 저작물과 달리 이용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허락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른 콘텐츠보다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 새로 추가된 ‘공정이용’ 조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제35조의3 제1항).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준이 됩니다(제35조의3 제2항).
광고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위의 요건들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KOCW(일반인 공개)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광고는 널리 알려지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광고를 강의에 이용하였다고 광고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광고를 널리 알리게 되어 시장 또는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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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관련 강의에서의 다른 교재에 나온 영어 예문의 사용
Q
영어 관련 강의에서 다른 교재에 나온 영어 예문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그 교재의 출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
A
어떤 예문인가에 따라 허락 여부가 달라지지만 어문저작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동영상 강의의 자료가 주교재로 사용하는 책의 지문을 가지고 만들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외국 원서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의 이용’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주교재가 없거나 주교재 이외의 다른 책의 영어 예문을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OCW(일반인 공개)에 탑재되는 동영상 강의자료를 만들기 위해 다른 교재의 영어 예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예문이 어떤 예문인가에 따라 허락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영어 예문이 단순히 누구나 사용하는 말을 그대로 글로 표현한 일반적인 문장일 경우 그 문장에는 저작자의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영어로 소설의 일부나 단락처럼 창작된 것이거나, 심지어 단순한 문장이라도 저작자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인용에 해당되거나 공정 이용에 해당될 경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작권의 침해로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교재의 핵심적인 중요한 예문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동영상 교재를 만들었다면 아마도 그 교재를 사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그 교재의 시장 또는 가치가 잠식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저작권 침해로 됩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은 단순히 사용 글자수나 사용 퍼센트와 같은 수학적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가장 흥미있고 가치있는 부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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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Q
강의에 필요하여 다른 곳에서 동영상을 비롯한 다른 자료들을 가져와 강의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출처표시를 해야 하나요?
A
인용기준에 합치된 적법한 인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흔히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경우의 예로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법 제28조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성립하여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저작물 이용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면서 어렵게 인용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공정이용에 해당되게 하였으나 출처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콘텐츠에서 피인용된 저작물이 명료하게 구별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복제하였으면서 자기의 문장과 구별할 수 없도록 하여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복제권 위반이 됩니다. 괄호 등 특별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명료하게 구별 가능하다면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인용부분에는 각주 등 별도의 표시를 하여 인용 부분이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각 저작물의 자체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어문저작물: 저자명, 작품의 제호, 서적명 또는 잡지명과 권호, 출판사, 발행연도, 페이지.
웹페이지: 저자, 제호, URL, 열람일시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 작품명, 방송일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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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사진의 게시
Q
도예 관련 강의에서 도자기 작품의 사진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사 또는 사진이 실린 출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A
사진도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만, 적법한 인용 또는 공정 이용에 해당될 경우 출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대판 2001. 5. 8, 98다43366). 조각이나 건축물 등 입체적 작품을 촬영한 사진도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조명 등 연출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면 사진저작물로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을 강의에 이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직접 촬영해야 되는데, 가로ㆍ 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한 경우나 또는 판매목적으로 사진 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사진 촬영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물론 적법한 인용(저작권법 제28조)이나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사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인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에 그치며 자신의 창작에 의한 동영상 강의 내용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사진은 이에 대한 보충 설명 또는 예증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라면 인용이 됩니다. 예컨대 건축양식을 설명하면서 에펠탑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도자기 문화의 이해라는 교육적 목적에서 단 몇 컷의 사진만 이용한 경우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책의 시장가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면 공정이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동영상 강의의 메인 화면에 장식적 목적에서 꼭 그 사진이 없어도 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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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의 이용
Q
신체 부위 등을 설명하는 강의에서 유명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의 사진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는지요?
A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상업적 이용이 아니므로 퍼블리시티권 자체의 침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연예인의 사진은 사진저작물로서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화가나 사진사에게 있다고 하여 그 사진 속 주인공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진사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부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에서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원칙대로 저작권자에게 귀속하되 다만 사진을 위탁한 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그것을 전시하거나 복제하는 등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한편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경우 학설상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이나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즉 사람의 초상ㆍ성명 등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예컨대 다른 연예인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그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에 있어서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한 경우 그 사진이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진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저작물로 된 경우, 무단으로 그 사진을 이용한다면 그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됩니다. 다만 보통 연예인의 경우 인기를 위해 소속사가 정책적으로 사진을 자유롭게 퍼가게 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자유로운 사용이 허락된 경우라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한편 KOCW(일반인 공개)에 교육 목적으로 공개되는 강의에 있어서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수업시간에 연예인의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할 경우 인격권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사진을 이용할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로는 되지 않습니다.
연예인의 사진도 물론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인용이 되려면 그 사진의 이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장식적 의미에서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였다면 이러한 요건을 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저작권법에 새로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제35조의3 제1항).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준이 됩니다. 강의자료에서 최소한의 연예인의 사진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분쟁사례가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8
수업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방송의 일부 사용
Q
외국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강의 내용에 적합한 다큐멘터리 방송 중 극히 일부를 강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KOCW(일반인 공개)에 탑재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다큐멘터리 방송도 저작물이지만 수업과 관련된 내용에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할 경우 적법한 인용으로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KOCW(일반인 공개)에 탑재되는 강의콘텐츠에 동영상을 이용할 경우 공정이용으로 될 여지가 크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저작권자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큐멘터리 방송도 영상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방송물을 자신의 저작물에 복제 등을 통해 이용할 경우에는 방송국 등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적법한 인용에 해당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별도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인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인용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며 자신의 강의가 주가 되면서 필요 최소한도의 이용이어야 합니다. 인용되는 저작물이 정보전달을 위한 작품인지, 예술 또는 엔테테인먼트를 위한 작품인지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외국 판례들을 통해 보건데 인용되는 저작물이 다큐멘터리와 같이 정보전달을 위한 작품일 경우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다큐멘터리의 극히 일부를 교육의 필요상 이용한 경우 공정이용이 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19
공학 관련 강의에서 도표 및 그래프의 활용
Q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많은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도표와 그래프를 만든 사람이나 자료가 나와 있는 출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어떤 도표인지 또는 그래프인지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만, 강의의 필요상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이용했을 경우 적법한 인용에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 만약 적법한 인용에 해당되고 출처를 표시한다면 허가 없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어떤 도표나 그래프가 일반적인 선 등으로 객관적인 자연법칙을 간단히 도식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표나 그래프가 일러스트 등을 사용하여 창작성이 가미되어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저작물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법칙을 표시하는 데에 있어서 일러스트 등으로 표시하여 독특하고 매우 창조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다면 저작물성을 가져,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성이 인정된 도표나 그래프라 하더라도 적법한 인용(저작권법 제28조)이나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인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에 그치며, 자신의 창작에 의한 강의 내용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도표나 그래프가 이에 대한 보충 설명 또는 예증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라면 적법한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의 사회 환원이라는 교육적 목적에서 그 도표나 그래프가 실린 자료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
학생 얼굴의 영상 공개
Q
요즘 대학에서는 발표ㆍ토론 수업이 활발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공개강의에서 학생 영상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촬영하여 KOCW(일반인 공개) 등 외부에 공개할 경우, 별도로 얼굴이 나오는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만약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되는가요?
A
학생들의 동영상이 나온 것만으로 학생들의 저작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동의는 묵시적 동의도 포함되므로 학생들에게 강의 촬영에 대해 수업 전에 동의를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공개 강의에서 학생 영상이 포함되더라도 학생과 공동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닌 한 강의의 주체는 교수자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학생들의 저작물 등이 반영되지 않은 한 강의의 저작권은 교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학생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동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학생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길입니다.
21
학생들의 과제 공개
Q
강의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학생들의 과제도 공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요?
A
학생들의 과제도 저작물로서 학생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누구라도 저작자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수가 작성하는 자료에 학생이 저작자의 조수가 되어 도운 경우라면 학생은 저작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을 작성할 때 저작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그의 손발이 되어 작업에 종사한 자는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돕는데 불과하고 스스로의 창의에 기해서 제작에 힘쓴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과제를 작성한 경우 교수가 시켜서 학생들이 과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수는 창작의 동인을 준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학생만 저작자가 되며 교수는 저작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이 과제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다른 사람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거나 동영상이라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KOCW(일반인 공개)에 공개하는 경우 학생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가능합니다.
만약 학생의 과제를 소개하며 강의의 예시 자료로서 들 경우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미나 강의에서 학생들의 과제 소개가 꼭 필요하며, 교수자의 강의가 주가 되고 학생들의 과제가 이에 대한 보충자료로만 다소 활용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22
CCL표시가 붙은 자료의 이용
Q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와 같은 표시가 붙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료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CCL표시가 붙은 자료는 저작권자가 붙인 조건만 준수한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현재 전세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라이센스로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게 하는 저작권 관련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저작권은 저작권 보호에 치중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금지하고 개별 계약을 통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이에 비해 CCL은 지식의 사회 공유 차원에서 모든 사람의 이용을 허락하되 몇가지 저작권자가 붙인 조건을 따르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붙인 조건만 그대로 준수한다면 CCL 표시가 붙은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표시(BY)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를 표기해야 한다.
비영리(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경금지(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동일조건 변경허락(SA)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보통 다음과 같은 6가지 조합, 즉 ① 저작자표시(BY), ② 저작자표시-비영리(BY-NC), ③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④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⑤ 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 ⑥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③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의 표시가 붙은 콘텐츠의 경우,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원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⑤ 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의 경우에는 저작자 표시를 하면 해당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영리적 목적의 활용도 가능하지만 원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의 생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홈페이지(http://www.cckorea.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인터넷 자료에 CCL표시가 붙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CCL을 전제로 저작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http://freeuse.copyright.or.kr/을 들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검색 조건에 라이선스가 제한 없다는 조건을 달아 검색하시면 저작권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을 검색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의 경우 http://www.flickr.com/이나 http://www.freefoto.com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없이 다운로드 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진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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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이 양도된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 제작
Q
본인이 만든 책을 교재로 사용하여 강의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책은 1년 전 출판되어 이미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 출판권을 양도한 상태입니다. 즉 교재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하면서 계약으로 교재를 이용한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권한을 출판사에서 갖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다면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콘텐츠 제작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판권만 양도한 경우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여전히 원저작자가 갖게 되므로 출판사의 허가 없이 이러닝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책을 집필할 경우 그 책의 저작권은 집필을 한 사람이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더 이상 저작자도 저작권을 갖지 못하며 양도받은 자가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한편 교재를 이용하여 KOCW(일반인 공개)에 탑재할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소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물론 당사자들 사이에서 특약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단지 추정될 뿐이므로, 계약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취지 등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하기로 한 것이 증명되면 그 추정이 번복됩니다. 그것을 증명할 책임은 출판사측이 부담합니다. 즉 계약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될 것이나, 출판권만을 양도하며 ‘교재를 이용한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단순히 전자책 등의 제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출판사의 허락 없이 그 책을 주교재로 삼으며 새로운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저작권은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한 자가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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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및 애니메이션의 활용
Q
학생들의 지루함을 달래고 강의에의 흡입력을 높이기 위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강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 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에 대해 공부하는 강의 중 예를 들기 위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주의의 환기를 위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이나 공정이용으로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물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먼저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물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성립요건, 즉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캐릭터는 만화나 영화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총체적 아이덴티티로서 추상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만화나 영화와는 별도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되는 표현된 저작물인가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에서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서울고판 1992. 12. 23, 92나15669) 이 있고 학설도 인정하는 긍정설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물론 캐릭터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상품의 영업을 침해할 경우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판단할 때 캐릭터는 그 캐릭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컨대 영화나 광고 관련 강의 등에서 캐릭터를 예로 보여주면서 소개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관련 강의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예로 제시하면서 일부 보여주는 것은 적법한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 없이 다른 저작물의 캐릭터를 허락 없이 사용하며 강의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으로 강의를 제작하는 것은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효과적임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강의가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인용의 요건인 필요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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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의 이용
Q
신문 기사와 같은 언론 보도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문사의 허락 없이 신문 기사를 이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나요?
A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밖의 내용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신문을 이용할 경우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 그 허락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시사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이런 기사내용은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광범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사회 공공의 부합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도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므로 이것을 보호한다면 창작에 의한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기사라도, 기사의 성질이 ‘시사문제에 관한 간단한 논설’이라면 강의에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사보도라도 간단한 논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논설이 간단한 논설에 그치지 않고, 신문 사설이나 기획 기사, 사건의 해설과 같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락이 필요 합니다.
물론 시사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인용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외국 신문에 대해 소개하면서 외국 신문을 게시하거나, 언론학 강의에서 신문 기사의 서술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 신문 사설의 문구를 몇 개 소개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강의 내용이 주가 되고 필요 최소한도의 인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적법한 인용 요건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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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나 영화의 스크랩
Q
외부에 오픈하는 교양강의 콘텐츠에 세계에서 일어난 신기한 사건이나 재미있는 사진들이 담겨 있는 신문기사들을 그대로 모아 약간의 코멘트만을 곁들이며 제작하려고 한다면 신문사나 잡지사 등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같은 취지에서 외국 문화 또는 언어 강의에서 영화 전체를 보여주며 언어 표현을 설명해 준다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가요?
A
두 경우 모두 교수자의 강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인용된 저작물이 주된 강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종관계가 바뀐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인용 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재미있는 사진들이 담겨 있는 신문기사들의 경우에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문기사들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인용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합치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콘텐츠의 성질상 인용에 해당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먼저 신문기사 등 다른 저작권자의 글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으로만 콘텐츠가 제작되어 있고, 인용되는 신문기사 내용이 주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의 약간의 코멘트만으로는 완전한 저작물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신기한 사건들을 수강자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목적을 위해 신문기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신문기사가 주가 되고 코멘트가 종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용하는 쪽이 사건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인용으로 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본인의 강의 내용이 주가 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보조자료로서 신문의 사건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용으로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화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판단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문화를 설명하면서 그러한 예시 자료로서 그 나라 영화 중 약간의 장면을 소개하는 방법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의 동영상이 주가 되고 그 회화를 설명해 주는 경우에는 주종관계가 바뀌므로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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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료의 이용
Q
정부에서 발간하는 책의 자료를 인용하여 강의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러한 것들의 편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밖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러한 것들의 편집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시나 공고, 훈령’을 언급하였으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이라도 공중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획서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감, 교육백서, 우체국의 그림엽서, 국정 교과서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외국의 국가기관 등이 작성한 것도 공중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고시, 공고, 훈령 등을 편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편찬 발행하는 법령집, 예규집, 규칙집, 자치법규집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같은 취지에서 국가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제작한 법령DB나 판례DB, 법령․고시․공고․ 판례 등을 관공서가 외국어로 번역한 것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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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저작물의 인용 분량
Q
노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인용에 해당될 경우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노래 재생의 경우 최소 몇마디까지는 허용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은 없나요?
A
적법한 인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케이스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보통 양적으로 10%라는 기준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질적 판단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10% 내라도 그 인용으로 인해 다른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면 적법한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원격교육을 위한 저작물 인용에 있어서의 양적 기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판단해 보건데 먼저 양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피인용저작물의 전부인용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당한 범위 내’라고만 하고 일부만 인용한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전부인용이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시 등의 짧은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중 회화 등의 경우에 개별 저작물별로 판단할 때 ‘전부인용’이 되지 않으면 인용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전부인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문학평론가가 어느 시인에 대한 평론을 쓰면서 비평대상인 몇 편의 시를 전부 인용하는 경우나 미술사에 관한 저술에서 어느 화가의 회화 작품 전체를 인용하는 경우 등이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시의 한 소절 또는 가사의 한 소절만 인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시인지 가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의 경우 한 부분만을 인용한다면 이는 오히려 그 저작물을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의 양적 측면보다도 질적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 인용되는 저작물의 부분보다 전체 저작물의 분량이 훨씬 많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인용되는 부분이 월등히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적법한 인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원격교육과 관련한 저작물 인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원격교육 협의회(ADEC: The American Distance Education Consortium)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각의 음악은 10% 이내나 30초 이내 중 적은 양, 문장의 경우 10% 이내나 1,000단어 이내에서 적은 양, 비디오의 경우 10% 이내나 3분 이내에서 적은 양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www.adec.edu/admin/papers/fair10-17.html 참조).

CCUMC guidelines. Limitations (in time and amount can you use)
Individual Musical Works: up to 10% or 30 seconds-whichever is less
Video: 10% or 3minutes-whichever is less
Text: 10% or 1000 words-whichever is less
Photographs or illustrations: No more than 5 images by a particular
artist and no more than 10% or up to
15 images by a published source.
Material may be used up to 2 years following it's creation, at which
point permission from the source should
be sought. Basically speaking fair use expires after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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